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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18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가소673297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바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포장마차를 운영할 당시 연체한 가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가스대금채권(가스대금채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67329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130,06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20.부터 2011.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8년경 수원지방법원 2008하단6852, 2008하면684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5. 24.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11. 6. 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포장마차를 폐업할 당시 가스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스대금채무는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

설령 미납한 가스대금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채권은 면책되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스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이 그 이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