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A을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0. 12:10경 군포시 F 209호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회람 문서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 C은 피고인과 상가번영회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A과 C은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A을 위협하였고 이에 C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겠다고 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가위를 내려놓았다는 것인데, 정작 112에 신고를 한 사람은 A과 C이 아니라 피고인인 점, ③ 피고인은 112에 2번이나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비하여 C은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한 것을 보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자리를 피한 점, ④ 피고인은 112에 신고를 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재단작업을 하면서 가위를 들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진술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에 비하여 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는데 이후 집어들어서 위협하였다고 진술 수사기록 96면: 피고인이 다림질을 하고 있다가 가위를 집어들었다고 진술, 127면: 테이블 위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