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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213』 [기초 사실] 부가가치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무서로부터 심사받기 수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 필요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C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매출ㆍ매입실적이 없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실상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인수한 다음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 D는 함께 2013년 10월경 매출ㆍ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G 주식회사에서 2013. 10. 15.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를 인수하였고 H은 F의 대표이사가 되어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2013. 10. 15.경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신고기간 신고유형 신고일 매출 금액 매입 금액 2012년 1기 (4~6월) 기한후과세표준신고 2014. 4. 4.경 영세율 3,476,800,250원 0원 2012년 2기 (10~12월) 영세율 3,727,434,096원 0원 2013년 1기 (4~6월) 영세율 4,772,916,900원 0원 2013년 2기 (10~12월) 영세율 4,331,754,575원 0원 F와 관련해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었고 2012년 1기, 2012년 2기, 2013년 1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가 되었다.

C, D, H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