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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이나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제출 간이 영수증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