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33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공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0. 5. 26.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12. 18.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 한다) 앞으로 2017. 9. 8.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2017. 12. 18. 원고 앞으로 2016. 11. 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이 사건 관리회사는 2016. 11. 9.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 징수 등의 임대차관리‘를 하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관리회사는 H공사와 2017. 7.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변경, 해지 및 갱신 갱신거절에 관한 업무’ 및 ‘임차인의 입주, 명도 또는 퇴거, 임차인 입주, 명도, 퇴거 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련 채권, 채무 정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업무’ 등의 임대차 계약 관리 업무를 H공사에 위탁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이 사건 관리회사와의 위 자산보관계약 및 이 사건 관리회사와 H공사와의 위 위수탁관리계약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포함된다.

다. 이 사건 관리회사는 피고와 2018. 4. 20. 임대차보증금 8,150,000원, 월 임대료 117,700원, 기간 2018. 4. 20.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C(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차인은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