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 라는 상호의 일판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19:00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231-1 형 산 교 둔치 주차장에서 위 “C” 의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D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E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92리터를 72,423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6. 6. 29. 21:00 경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 드림 길 59-14에 있는 안 강종합 운동장 주차장에서 위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F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140리터를 109,325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석유 판매업 신고 필 증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건설기계 연료용 등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영업방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 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판매 량, 적발 횟수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