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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정3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XZ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6. 8. 0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37-1 성환약국 앞길을 새생명약국 방면에서 이마트 방향 일방 통행길을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추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