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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6 2014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3:11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참치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명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