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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20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102호에서 ‘E’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5. 4. 00:30경 위 E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이 청소년인 G(16세)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병, 막걸리 2통을 안주 등과 같이 5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F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 L, M,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환형유치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종업원이 일부 청소년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한 점, 피고인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종업원인 F에게 ‘E’을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분증 검사를 하라는 교육을 한 바 있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바 없기 때문에 F이 청소년인 G 등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과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청소년으로 의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