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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5497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60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건물 5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5. 10. 13. 50만 원, 2016. 10. 16. 950만 원, 11. 16.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12. 15.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에서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 100만 원을 공제하고, 2018. 1. 30. 1억 5,400만 원, 2018. 1. 31. 5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에서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 100만 원을 공제한 1억 5,900만 원에 대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각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날(2018. 1. 30. 1억 5,400만 원, 2018. 1. 31. 500만 원)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02,602원{=(1억 5,400만 원×0.05×46일/365일) (500만 원×0.05×47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