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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7가단77863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재건축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 권리양수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E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2010. 12.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하되 그 대금을 전부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후 E이 사망하여 피고 D가 E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D를 대위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D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 회사가 E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2010. 12.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하되 그 대금을 전부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을나 제1 내지 4, 6,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B재건축조합에 대한 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D와 피고 회사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 B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