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4가합1102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가합1400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4,270...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가합1400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4,270...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