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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7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6. 3. 6. 01:10 경 서울 강북구 E 지하 ‘F’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의 처 G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 A은 G가 자신을 바람피운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G를 때리고 옆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엎었다.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43 세) 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 H의 목을 졸라 뒤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H의 일행인 피해자 I(52 세) 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 I의 목을 조르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탁자에 맥주병을 깨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I의 왼쪽 귀 부위를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상을, 피해자 I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 I의 일행인 피해자 J(31 세) 이 피고인들에게 “ 왜 그러냐

”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 너 양아치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들의 상처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