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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90』

1. 피고인은 2020. 2. 27. 12:34경 대구 중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관리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곤색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3:19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창고에 옷을 찾으러 가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8,800원 상당의 카고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899』

1. 피고인은 2019. 9. 22. 14:40경 대구광역시 중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카키색 카고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 15:17경 대구광역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