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41』 피고인은 2015. 9. 12. 01: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3만원 상당의 계란말이, 시가 5만원 상당의 과일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76』 피고인은 2015. 9. 7. 20:10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생맥주 2,000CC, 오징어 1마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00』
1. 주거침입
가. 2015. 8. 27. 07: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07:10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인 K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으나 위 K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집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5. 8. 27.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15:00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J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7. 08:1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길 67에 있는 금강파출소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