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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9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층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영업 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과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