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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6440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서울 중구 L쇼핑센터(이하 ‘이 사건 지하도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1999. 1.부터 관리ㆍ운영하다가 이 사건 지하도상가의 관리업무위탁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원고와 사이에 2011. 12. 21. 이 사건 지하도상가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위ㆍ수탁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계약기간 중 상가편의시설 등을 설치 후 기부할 경우 투자비용 회수기간(최고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투찰대부료로 나눈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추가로 연장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연장신청시에 총공사비는 시설관리공단이 지정한 공인된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확정한다(공유재산 위ㆍ수탁계약서 제2조). )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2. 1. 1.부터 이 사건 지하도상가를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 B, D, E, H, I, K과 이 사건 지하도상가 내 점포들에 대하여 2012. 1.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3. 8. 7. 소외 M으로부터, 피고 F는 2014. 7. 1. 소외 N로부터, 피고 G은 2014. 8.경 소외 O으로부터, 피고 J는 2013. 8.경 소외 P로부터 각 임차권을 양수받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양도허가를 각 받았다.

피고 B을 기준으로 피고 C은 아들이고, 피고 D는 딸이며, 피고 E은 부친이고, 피고 F는 이종사촌동생이며, 피고 G은 직원이다.

피고 H는 이 사건 지하도상가 70, 75-1, 75-2, 76호의 임차인으로 2014. 9.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하도상가 임차권을 28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 또는 시설관리공단이 양도를 허가한 바는 없다.

피고 I를 기준으로 피고 J는 여동생이고, 피고 K은 남동생이다.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