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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3.04 2019가단6103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D 대 572㎡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소유ㆍ점유관계 1) 원고는 전남 강진군 D 대 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E 외 6명(이하 ‘E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전남 강진군 F 대 393㎡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0㎡에도 건축되어 있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한 G, H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부분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이용되고 있는 부분의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가단 5001), 2019. 12. 11. 승소 판결을 받았다. 2) 위 사건의 피고이던 E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20나5049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