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0 2014가합2072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3,000,000원, 피고 C는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2. 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1.경부터 2003. 10.경까지 피고 B에게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운영자금 및 소외 한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세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334,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03. 3.경 피고들과 사이에 위 대여금 중 2000. 11.경부터 2002. 5.경까지 원고가 대여한 구채무를 포함하여 대여금과 이율을 다시 정하여 300,000,000원 상당의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고 구채무는 소멸시키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3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00. 11. 29. 40,000,000 2 2001. 7. 12. 45,000,000 3 2002. 1. 28. 70,000,000 4 2002. 5. 2. 50,000,000 5 2002. 5. 27. 4,000,000 6 2003. 3. 31. 50,000,000 7 2003. 4. 1. 21,000,000 8 2003. 4. 2. 4,500,000 9 2003. 10. 6. 35,000,000 10 2003. 10. 8. 15,000,000 합계 334,500,000

나. 판단 1) 경개계약의 체결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2003. 3.경 피고들과 사이에 2000. 11.경부터 2002. 5.경까지 원고가 대여한 구채무를 모두 포함하여 대여금과 이율을 다시 정하여 300,000,000원 상당의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고 구채무는 소멸시키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334,500,000원을 하나의 계약으로서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위 334,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0. 11. 29.자 40,000,000원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이 2000. 11. 29. 원고에게 40,000,000원에 관하여 '상기 금액을 원고에게 차입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