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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6 2017고단27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신 매월 2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 증, 카카오 톡 대화내용,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