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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8 2019고단8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1. 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피해자가 오천원권 1장을 거스름돈으로 주자 갑자기 이를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위로 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안주를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소파에 쏟아 위 소파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47세)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파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최초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증인 F의 진술은 F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행일시에 판시 범행 장소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78쪽),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 C(가명), E가 현장에 있었을 뿐 F은 없었던 점(수사기록 6쪽)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