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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272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4. 7,300만 원, 2016. 5. 10. 5,000만 원, 2016. 5. 19. 2,000만 원, 2016. 6. 20. 1,100만 원, 2016. 6. 21. 9,100만 원, 2016. 6. 22. 2,000만 원, 2016. 7. 21. 1,100만 원 합계 2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원고에게, C이 원고로부터 2016. 5. 2. 5,000만 원을, 2016. 5. 4. 1억 원을, 2016. 5. 19. 1,000만 원을, 2016. 6. 17. 2,000만 원을, 2016. 6. 21. 1억 원을 각 차용하고 차용일로부터 12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5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C에게 2016. 5. 4. 5,000만 원, 2016. 5. 10. 5,000만 원, 2016. 5. 11. 3,000만 원, 2016. 5. 14. 3,000만 원, 2016. 6. 20. 1,000만 원, 2016. 6. 21. 9,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억 7,6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를 지나서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해 대여금 2억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6. 5. 4.부터 2016. 7. 21.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7,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관계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억 7,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C이 합계액 2억 8,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5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