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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1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E이 무단으로 원고 소유였던 제주시 F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1999. 4. 1. 청구취지 기재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진입로 부분 37평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전체 면적 중 각 37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해 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어머니인 망 E이 1999. 4.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진입로 부분 37평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입로 부분을 특정하여 이전을 구하지 않고 지분 이전을 구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1999. 4. 1.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1.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