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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0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30. 00:0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314에 있는 남문시장 네거리 교차로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놈아, 쪽바리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수지의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헬멧 등을 수리비 합계 1,8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