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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를 구암3거리 쪽에서 유성4거리 쪽을 향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5세)의 발 부위 등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