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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97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71』

1. 강요 피고인은 2017. 11. 22. 05:30 경 서울 송파구 C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17 세) 와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17 세), 피해자 F(16 세 )에게 ‘ 나는 술을 이렇게 마신다’ 고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따라 주고, 피해자 D와 피해자 F에서 캔 맥주를 건네주며 술을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문신이 새겨진 양쪽 팔을 드러낸 상태에서 인상을 쓰면서 ‘ 내가 좆같이 보이냐

’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의 얼굴을 각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22. 06:00 경 서울 송파구 새말로 15길 9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문정지 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 등을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 장 구인 수갑을 차게 되자 그곳에 있던 목재 테이블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금이 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 고단 4305』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지금 신용이 좋지 않으니, 형 명의로 09년 식 BMW528i를 구매해서 나에게 양도해 주면, 그 차 구매대금 전부는 전부 내가 부담할 것이고, 3개월 뒤 가족 중 한 명에게 명의 이전을 할 예정이다.

차량 가격은 2,500만 원이니, 형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양도해 주면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