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 비닐봉투에 담긴...
...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 수수,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제 1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필로폰 0.2g 의 밀거래 가격은 75,400( =377,000 원 *0.2) 원이나, 원심이 인정한 74,000원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액은 424,000원( =74,000 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50,000원 )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의 횟수가 수회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L이 당 심에 이르러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