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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8 2019고정2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21: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건물 3층인 노래방에서 업주와 주대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