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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235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 하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그 금액을 송금하면 송금된 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9. 12. 14: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직원이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가지고 있는 통장을 조사해야 하니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은행 아이디,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통장에 있던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D) 로 이체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 나머지 금액도 조사해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31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6 경부터 같은 날 17:37 경까지 동두천시 지 행로 49 신한 은행 동두천 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 중 53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