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0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1. 10. 21. 피고에게 2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1,000,000원에 대한 2012.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 또한 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12. 4. 24.경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는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