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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6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첨가금지물질 사용 식품 제조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과 유사한 합성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을 사용하여 ‘J’ 3g×24포×501개(시가 합계 4,000만원 상당)를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중순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과 유사한 합성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을 사용하여 ‘K’ 3g×10포×120개(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를 제조하였다.

2.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판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L, 402호에 있는 M 운영의 식품판매업체 주식회사 N에서,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K’ 3g×10포×120개(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를 M에게 판매하였다.

3.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