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1719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6,402,59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1.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6,402,59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1. 2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