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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3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6. 20:20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7 세 )에게 담배를 사 오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흔쾌히 응하지 않자, 피해 자를 주점 내 VIP 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8. 6. 8. 자 피해자 제출의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