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20: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동 옆에서, 그 직전에 위 아파트 앞에 있는 D슈퍼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여, 5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순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으로부터 10m 가량 떨어져 있는 위 아파트 3동 B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일반) 증거기록 104-118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