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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3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4세)과 피고인은 낚시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C은 2013. 11. 2. 17:3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뒷머리와 귀 부분을 때려 피고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 귀의 얕은 손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2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