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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5 2018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3:10 경 서산시 동문동 동부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문동 중앙로 76, 헤 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처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지는 않은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원동기장치자 건 거를 운행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