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52 | 상증 | 2010-04-26
재산세과-252 (2010.04.26)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계산은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모친의 가업영위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실제 가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은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기초공제】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창업자인 父와 母는 1960년대부터 섬유제조를 위한 개인사업으로 출발하여 1982.2.9. 법인전환(주식지분 父 85%, 母 15%)
- 법인 전환시점부터 父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母는 1992.3.1. 이사로 취임
-1997년 IMF 이후 父는 회장, 母는 사장(법인등기상 父는 대표이사, 母는 이사로 등재)으로 업무수행
- 2004.8.10. 母가 대표이사로 취임(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로 등재)
-2004.10.12. 子가 대표이사로, 母는 회장으로 취임(법인등기부상공동대표로 등재)
O 질의내용
-母의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영농[양축(양축), 영어(영어) 및 영림(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211, 2009.09.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