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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정830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교습소를 설립 ㆍ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 ㆍ 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부터 같은해

1. 9.까지 김포 D에 있는 ‘E 문화센터’에서 초등학생 4명, 중학생 5명을 상대로 1인당 98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C’ 교습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포교육지원청의 고발장

1. 참가학생 명단, 교육자료, 해당법조문,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신고대상인 교습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에 비추어 볼 때, 교습소란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즉 비록 피고인이 운영한 위 창의력 캠프의 프로그램이 곧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를 대비한 창의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 대상이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고, 그 교육 내용을 보면 기술공학분야, 과학분야, 예술분야, 즉흥공연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