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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06.07 2013허45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명칭: 써레 장착용 구조물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1. 10. 24./ 2003. 9. 4./ 제10-398702호 3)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별지 1] ‘원고의 특허발명’과 같다(이하 원고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2000. 12. 15.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에 등록번호 제20-207911호(갑 제4호증)로 실린 ‘접철형 써레’에 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2001. 10. 12.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에 등록번호 제20-243371호(갑 제5호증)로 실린 ‘로터베이터의 개선구조‘에 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2000. 12. 26.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공개번호 실2000-21374호(갑 제6호증)로 실린 ‘수평 및 이동장치가 장착된 로타리 구조’에 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제3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 제트스타 주식회사는 2011. 8. 1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비교대상발명들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1당1935)을 청구하였고, 피고 A는 위 심판청구사건 계속중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인의 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2. 12. 28.'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