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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04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초경 남양주시 C 139-24 호에서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 소각시설( 소각 능력 40kg/ 시간) 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폐기물 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1일 처분능력이 100톤 미만 인 소각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장 지도 점검 결과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1호, 제 29조 제 2 항( 폐기물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소각시설이 실제로 운영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