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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5:0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306호 앞에서 철제 쓰레받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F(25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증거기록 17쪽),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고 멍이 들었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극히 경미한 상처만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6. 28.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