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야마하 비노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6: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에 있는 솔밭 근린공원 부근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 봉로 107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운전자용)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벌칙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 자동차 등’ 이고 자동차 등에는 피고인이 운전한 배기량 50 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가 포함되며,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시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