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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7 2019가단5695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수원시 1995. 12. 22.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