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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51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 증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오후경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를 위해 D를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B에게 D를 소개시켜 주어, B으로 하여금 D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20만원을 모아 2012. 7. 하순 18:00경 대구 수성구 H아파트 부근 I반점 골목에서 D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아 매수하여, 같은 날 19:00경 대구 수성구 J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G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G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30만원을 모아 2012. 8. 초순 23:00경 ‘나’항 기재 I반점 골목에서 D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매수하여,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g을 G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라’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