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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1261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부동산 컨설팅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4. 경 ‘C’ 을 운영하는 D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다.

당시 가 칭 E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는 시흥시 F 일대 7,754㎡를 5개의 획지( 이하 사업대상 부지를 획지 별로 따로 구분할 경우에는 ‘1 획지 내지 5 획지’ 라 한다) 로 구분하되 전체면적을 1개의 조합으로 구성하여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원고와 D의 요청에 의해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D는 2019. 5.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피고를 업무대 행업체로 소개하였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9. 5. 13. 피고와 주식회사 G 등 3개 업체에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 선정에 관한 공개사업 설명회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9. 7. 원고 등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위 내용을 설명하였다.

◎ 사업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F 일원 사업 명 : E 도시개발구역 B 사업 사업 규모 : 대지 규모 7,754㎡ (2,345.58 평) 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피고( 이하 ‘ 갑’ 이라 한다) 와 C 및 원고( 이하“ 을” 이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이 약 정서를 체결한다.

제 1조 【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상기 개발사업의 업무 대행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하여 회사별 업무 분담, 권한 위임 및 수익 분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업무 분담 및 권한 부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