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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2 2019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8. 22:55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49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무등록차량)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보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