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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노885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2016. 12. 18. 피해자 B으로부터 일방적인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B을 폭행한 적이 없다.

피해자 B은 2016. 12. 26. 피고인 A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B이 2016. 12. 24.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이 2016. 10. 경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피해자 B을 때릴 만큼의 기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 A이 아닌 C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2016. 12. 18. 피해자 A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A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린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2016. 12. 26. 수화기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렸다거나 손톱으로 피해자 A의 손목 부위를 긁은 적이 없다.

당시 피고인 B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A이 수화기를 빼앗으려고 잡아당기다가 스스로 수화기에 부딪힌 적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수화기로 피해자 A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방어 자세를 취하다가 피해자 A의 손목 부위가 긁혔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는 보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 파일과 녹취록,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7 형제 10871호 사건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