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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3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3. 12. 5.경 서울 용산구 C건물 비동 4층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D에게 “이번에 수입한 이어폰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E에 대당 48,000원에 판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을 교부받으면 곧바로 그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개당 30,000원 상당의 이어폰 500개 시가 합계 1,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물품 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