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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532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을 하고, 경상남도 함양군 B 외 191 토지에서 회원제 골프장(골프장명: C)을 운영하였다.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5. 골프회원권채무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는 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득한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자전환하되 본 회생계획안 제4장에 따라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함 - 상기 변제방법에 따른 변제(현금변제 및 출자전환)가 완료된 즉시, 해당 변제는 체육시설법 제18조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회원보호의무의 이행. 즉 회원권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의무를 이행완료한 것으로

함. 또한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함 -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함. 또한 이 경우 회원입회계약 및 회생채권(골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함 제6장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

1.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채무자 및 인수예정자는 원고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며, 기존 회원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