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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유한회사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피고 B, 유한회사 D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